광주시유니버셜디자인조례  

( 제정) 2019.03.15 조례 제1034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공시설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국적,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

5.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모든 시민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7.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제4조 (정의)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로서 시비보조를 받아 신축·증축·개보수 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의책무)


①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 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1에 의한 심의·자문·협의대상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리예정인 공공시설물 등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에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광주시 공공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신축, 증·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의 발굴 및 전문가 육성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술적 조언 및 전문가 파견

4.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유니버설디자인에 기반을 둔 생활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등과 이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

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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