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정 2001. 5. 3
개정 2004. 10. 29
개정 2006. 9. 6
개정 2008. 2. 26
개정 2009. 2. 19
개정 2010. 3. 3
개정 2015. 2. 25
개정 2017. 2. 23
개정 2019. 3. 8
개정 2019. 7. 12
개정 2020. 2. 28
개정 2020.11.0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UN이 권고한 지방의제21추진정신에 따라 광주시의 지방의제21을 작성․실천해 나가는 기구로서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의 정신과 원칙에 근거하여 광주시 환경기본조례(제3장, 제20조,2항)에 따라 시민․기업․행정이 협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적인 의제를 작성하고 실천함으로서 맑고 깨끗하며,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및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① 의제 작성.
②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의 목적달성을 위한 협의회(또는, 분과별) 기초조사 및 모니터, 연구, 실천사업.
③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과정 점검 및 성과 평가사업.
④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광주시에 둔다.
제2장 구 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환경일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이 많은 시민, 민간단체, 기업 및 전문가, 종교단체, 공무원 등 각계 각 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공동회장이 위촉한 200명 내외로 제6조(기구)에 준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 조직을 둔다.(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기구 조직표 참조)
① 협의회(총회)
② 고문
③ 회장단
④ 감사
⑤ 운영위원회
⑥ 5개 분과위원회(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도시농업, 공동체활성화, 너른고을 생태 분과위원회)
⑦ 의제작성위원회
⑧ 자문위원회
⑨ 교육지원단
⑩ 미래전략지원단
⑪ 사무국
⑫ 청소년기자단
제7조(권리와의무)
① 협의회의 구성원은 총회의 의사결정과 운영 및 사업 또는 필요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협의회의 구성원은 정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① 협의회와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위원 및 시민․단체․기업․행정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대한 구분 및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협 의 회 (총회)
제9조(총회)
① 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며, 공동회장 중 1인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1.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공동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제10조(임무)
협의회는 최고 심의 ․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인준
2. 사업계획의 승인
3. 결산 승인
4. 공동회장 및 감사 선출
5.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장 공동회장
제11조(공동회장)
공동회장을 4인으로 구성하되, 시장(행정) 및 시의회의장(시민)을 당연직 공동회장으로 하고, 기업인, 주민대표중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1인은 상임회장이 된다.
제12조(임무)
공동회장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표하며, 광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제13조(임기)
당연직 공동회장은 공직선출직 임기에 준하며 선출직 공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고 문
제14조(구성 및 위상)
협의회는 운영 및 사업을 지도․자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도급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6장 감 사
제15조(구성)
협의회는 사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2인의 감사를 둔다.
제16조(임무)
감사는 회계감사 및 사업 감사로 구분하며,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기후변화 분과위원회(위원장, 총무), 도시농업분과위원회(위원장, 총무), 공동체활성화분과위원회(위원장, 총무), 너른고을생태분과위원회(위원장, 총무), 재생에너지분과위원회(위원장, 총무), 담당부서과장과 사무국장(당연직)을 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8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회 부의 안건 심의
2. 사업계획 집행
3. 예산운용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운영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총회) 에서 위임된 사항
6. 기타 협의회 업무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19조(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의 필요시와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분과위원회
제20조(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분과위원회, 재생에너지 분과위원회, 도시농업 분과위원회, 공동체 활성화 분과위원회, 너른고을생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업무 및 기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기후변화분과위원회 :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자원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친환경적이며 회복력 있는 체제로 도약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해법 제시
2. 재생에너지분과위원회 : 친환경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 체제로 도약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해법 제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기후변화의 적응력을 높여줄 방법들을 홍보 및 실천
3. 도시농업분과위원회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는 지속가능 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원의 소모와 고갈, 오염을 줄이는 등의 경제 행위로 인한 삶의 질 개선,
4. 공동체활성화 분과위원회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양성평등, 폭 넓고 수준있는 교육 기회 제공, 건강한 삶의 보장 전 세대를 위한 복리 증진
5. 너른고을생태 분과위원회 : 생물다양성 보호, 광주시 자원의 주의 깊은 관리, 모두를 위한 깨끗한 물과 위생 보장,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③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총무1인을 포함하여 40인 내외로 구성하되, 각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④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와 실무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회장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분과위원회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의제작성위원회)
협의회가 추진하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인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의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에 의제작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장 자문위원회
제22조(구성 및 위상)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전직임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10장 교육지원단
제23조(구성)
협의회가 추진하는 광주시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협의회에 교육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24조(임무)
교육지원단은 본 협의회의 사업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지원하고, 기타 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 추진한다.
제11장 미래전략기획지원단
제25조(구성)
① 미래전략기획지원단은 필요시 공동회장단에서 추천 그 외 관련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미래전략기획지원단에서 호선한다.
제26조(임무)
협의회과 관련한 동향을 파악하고 기타 미래전략기획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 추진한다.
제12장 사 무 국
제27조(구성)
① 협의회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공동회장 추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공동회장(상임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상임회장이 임명한다.
제28조(임무)
사무국은 협의회의 사업과 각 부문 사업을 취합하며, 각종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기록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기타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 및 업무를 지원한다.
제13장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29조(해촉)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공동회장이 해촉한다.
1.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권역이 타 시․도 및 국외로 바뀌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때.
4. 분과위원회 회의 3회 불참시,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4장 재정 및 운영
제30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광주시환경기본조례(제2장, 제17조, 3항)의 근거에 의하여 마련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지원, 시민성금, 기업의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협의회는 매년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수립하여 광주시가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집행하고 상임회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에 관한 예산 및 인건비, 사무국운영비 등은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제33조(결산)
협의회의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회계년도)
협의회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 의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운영세칙) 정관에 근거하여 운영세칙을 마련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의제21의 정신과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